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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8-31 09:34  |  조회수 : 3,417

[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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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737&kind=A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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