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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8-22 14:54 | 조회수 : 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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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32도 더위에 작업 중 심장마비 “체감온도, 기온보다 높았을 것” 6일 연속 야외 근무한 작업자도 “폭염에 심혈관 질환 악화… 산재” 
 폭염 속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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