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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8-22 14:54  |  조회수 : 3,403

법원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32도 더위에 작업 중 심장마비 “체감온도, 기온보다 높았을 것” 

6일 연속 야외 근무한 작업자도 “폭염에 심혈관 질환 악화… 산재” 

 

폭염 속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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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60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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