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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근무 중 과로하다 뇌경색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1-16 04:12 | 조회수 : 3,438 |
지방근무 중 과로하다 뇌경색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5)씨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 나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A 씨가 맡은 업무는 농민 대상 토지 임대차사업으로 업무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몰렸다. 2011년 3월9일에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그가 말대꾸하는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이틀 뒤인 3월11일 아침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됐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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