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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방 칼질로 손 근육 파열...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1-16 03:32 | 조회수 : 3,609 |
법원 “주방 칼질로 손 근육 파열...업무상 재해”
법원이 식당 주방에서 반복되는 칼질로 손목 부상이 악화된 주방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겨 2009년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손목 신경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3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손목 염증은 외상을 입은 뒤 20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20년 전 입은 손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라고 했다.
기사전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5/2015111500414.html?main_ho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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