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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6-21 14:36  |  조회수 : 3,526

동료 차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 선택 여지없어…유족급여 지급하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철근공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r_id=NISX20160615_001415386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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