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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재위험 알면서도 안전조치 안한 원청업체 사업주 구속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6-21 14:34  |  조회수 : 3,467

檢, 산재위험 알면서도 안전조치 안한 원청업체 사업주 구속

 

산재사건 '원청업체 처벌·책임' 강화… 대검, 경찰·고용부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산업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파 사건'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60607112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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