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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긴 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1-02 06:14 | 조회수 : 3,557 |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긴 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를 입을 경우,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 임금이 산정된다. 종전에는 재해 사업장 임금만 적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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