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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서 급사 업무상 재해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00  |  조회수 : 3,665
[ 2008-03-10 ] 
회사 화장실서 급사 업무상 재해 해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회사에서 용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Balsalva)효과’로 급사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란 운동도중 숨을 참다가 현기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일어나는 것으로, 힘을 주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돼 매우 위험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한라토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두17956)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시점이 송씨가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숨진 장소도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송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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