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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질병 이유 휴직은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허용해줘야"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4  |  조회수 : 2,939
[ 2006-02-14 ] 
서울행정법원, "질병 이유 휴직은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허용해줘야"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휴직신청시 업무상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2일 경비원 박모씨(75)가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 회사조치를 옳다고 판정한 중노위 재심결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의 원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는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이 있을 뿐 휴직의 허용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 간경화 등의 질병이 진단되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휴직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4월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그 해 11월 건강검진에서 간경화ㆍ위염 등의 진단을 받자 회사측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3개월 간의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휴직신청을 수용할 수 없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건강진단서와 휴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박씨가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4개월 뒤 해고했으며 박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구제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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