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같은팀 이웃부서 회식 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5-02 09:46 | 조회수 : 3,446 |
법원, 같은팀 이웃부서 회식 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협조 관계·서로 회식초대 '한지붕 두가족'…법원 "개인 책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내 같은 팀의 다른 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35000004.HTML
|
이전글![]() |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다음글![]() |
[판결]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