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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팀 이웃부서 회식 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5-02 09:46  |  조회수 : 3,446

 법원, 같은팀 이웃부서 회식 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협조 관계·서로 회식초대 '한지붕 두가족'…법원 "개인 책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내 같은 팀의 다른 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350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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