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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서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1-02 05:05  |  조회수 : 3,561

회사 체육대회서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병원에선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1/0200000000AKR201511010563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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