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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4-19 15:06 | 조회수 : 3,576 |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3056&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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