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일 잘못했다'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4-18 09:44  |  조회수 : 3,592

 법원 "'일 잘못했다'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5/0200000000AKR20160415140100004.HTML

 

이전글 법원 "KT 부당한 인사로 정신질환..업무상 재해"
다음글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