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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 잘못했다'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4-18 09:44 | 조회수 : 3,594 |
법원 "'일 잘못했다'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5/0200000000AKR201604151401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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