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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부당한 인사로 정신질환..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4-08 15:26 | 조회수 : 4,256 |
법원 "KT 부당한 인사로 정신질환..업무상 재해"
노조 가담 이유로 사무직을 현장 기술직 발령 해고 취소돼 복직하자 정직하고 외딴곳 보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당한 인사 조치에 반발해 회사와 소송전을 벌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강효인 판사는 KT 직원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4081116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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