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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4-06 10:07  |  조회수 : 3,755

 

[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6-04-04 오후 5:24:01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 

 

◇"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리 디스크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트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누53772)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며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끔 허리에 무리 가는 작업…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하고, 7~10월에는 한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2308)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다"며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426&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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