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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감사원 감사위원 자살…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0-21 10:48  |  조회수 : 3,519

법원 “前 감사원 감사위원 자살…업무상 재해”

우울증 등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아파트서 투신자살

“업무 스트레스 외 자살 이르게 할 다른 요인 없어”

 

 

법원이 지난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모(사건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홍 전 감사위원의 유족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전 감사위원이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홍 전 감사위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70966609534232&SCD=JG41&DCD=A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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