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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나 스트레스가 지병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3-25 17:17 | 조회수 : 3,527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병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
삼성전자서비스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노조 탄압까지, 36세 청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삼성전자서비스 칠곡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임아무개(당시 36)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4년 법원에서 과로사를 인정받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에 이어 두 번째 과로사 인정 판결이다.
기사전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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