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해외작업장 근무 중 폭발 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3-25 17:15 | 조회수 : 3,536 |
해외작업장 근무 중 폭발 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B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8_0013944175&cID=10201&pID=10200
|
이전글![]() |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
다음글![]()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병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