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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0-12 09:40  |  조회수 : 3,594

추운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재판부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사망과 상당한 관계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도장보조공 이모(52)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씨는 오후 4시 30분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5시 20쯤 숨을 거뒀다. 병원은 이씨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볼 때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  

 

 

 

기사전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06002135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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