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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3-08 17:58 | 조회수 : 3,548 |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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