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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인업무 수행중 사망한 ‘지입차주’도 근로자…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9-30 09:31 | 조회수 : 3,463 |
법원 “견인업무 수행중 사망한 ‘지입차주’도 근로자…업무상 재해”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주로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해 왔다. 같은 해 7월 박씨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레커차 명의를 등록한 회사가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당직자를 통해 지입차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출동을 안내하고, 지입차주는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056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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