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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서 목숨 끊은 교사·직장인, 업무상 재해 맞아"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2-16 10:03 | 조회수 : 3,602 |
대법 "직장서 목숨 끊은 교사·직장인, 업무상 재해 맞아" 대법 "숨지기 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업무상 재해 맞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와 직장인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수학 교사였던 현모씨는 2012년 처음으로 학생 생활인권부장을 맡게 되었다. 현씨는 그해부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준비와 회의 참석 등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그해 9월17일 학교에 출근한 현씨는 학폭위 위원 등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씨는 그날 낮 2시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앓지 않았던 현씨가 학폭위 관계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며 “현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현씨처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장 내에서 목숨을 끊은 직장인도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업무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20166612550520&DCD=A00704&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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