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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임원…"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9-07 09:20  |  조회수 : 3,516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임원…"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한 통신회사 상무 이모(당시 46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실적 압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2012년 8월 처남에게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실적 증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판매 실적이 좋아지지 않자 큰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이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7082430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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