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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1-29 09:51 | 조회수 : 3,721 |
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새벽 근무나선 아파트 경비원, 야외근무하던 군무원 등 '산재' 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은 건강관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지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은 심한 온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각종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강추위 변수'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지만, 근무 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판정을 하고 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2014년 12월 육군 군무원 최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20113504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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