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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맨손 수거'…숨진 현대重 하청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8-24 09:35  |  조회수 : 3,562

'시너 맨손 수거'…숨진 현대重 하청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 

 

 

시너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여러 해 동안 담당한 끝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숨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에서 A씨는 페인트·시너 통, 폐기한 호스를 수거하거나 남은 페인트·시너를 별도의 폐기용 용기에 모으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맨손으로 페인트·시너를 만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벤젠이 포함된 페인트·시너에 노출돼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고 여겨진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회사에서 특별한 보호구도 받지 못한 채 일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기사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9170318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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