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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1-22 10:24  |  조회수 : 3,539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2년간 8700시간 근무"… 보상없는 야근·특근 개선 절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서 과로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폐결핵 발병원인을 과로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013년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3년만인 지난 20일 과로가 A씨의 폐결핵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전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2021010607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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