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창원지법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1-15 11:33  |  조회수 : 3,611

창원지법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연속근무 등 과로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

 

 

직원들과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2일 국도 건설공사를 하다 숨진 아들 A씨(사망당시 42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공사 압박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9156 

이전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다 야근중 돌연사…
다음글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