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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1-15 11:33 | 조회수 : 3,609 |
창원지법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연속근무 등 과로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
직원들과 회식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2일 국도 건설공사를 하다 숨진 아들 A씨(사망당시 42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공사 압박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9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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