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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버스기사..법원 "회사도 30% 책임"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8-05 09:52  |  조회수 : 4,101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법원 "회사도 30% 책임" 

"근로자 휴식 충분히 보장하고 업무부담 덜어줬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께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평소에 하루 8∼12시간, 한 달에 20∼23일 정도 근무했는데, 숨지기 열흘 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3일 연속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다. 4일 전에는 12시간16분, 이틀 전에는 11시간45분가량 운전했다. 특히 숨진 당일 새벽에는 큰 눈이 내렸는데 심야운행을 했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전문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8050544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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