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법 "예비군 지역대장 공무 스트레스 자살…국가유공자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7-24 10:01 | 조회수 : 3,393 |
대법 "예비군 지역대장 공무 스트레스 자살…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늘어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원심은 국가유공자법상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년 가까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예비군 지역대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2010년 1월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지역대장 임용 예정자로 확정된 2009년 11월부터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을 겪었다. 2010년 4월 병원에서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같은해 5월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720_0013802114 |
이전글![]() |
[최신판례]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 결정처분취소 |
다음글![]() |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법원 "회사도 30%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