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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돕다 다쳐 디스크 발생한 병원직원, 산재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01-04 09:31  |  조회수 : 3,727

“환자 돕다 다쳐 디스크 발생한 병원직원, 산재 해당”

법원, 병원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병원 직원이 환자를 침대에 눕히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B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반신 마비환자를 침상에 옮기던 중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디스크는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년 간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통증을 강하게 느끼고 요추부 염좌의 완치기간 뒤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추가 치료를 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3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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