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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 결정처분취소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7-15 11:13  |  조회수 : 3,549

[최신판례]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 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소멸 장해급여에 중복방지조항 적용해 재요양 장해급여로부터 공제함은 부당 …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장해도 장래에 지급해야”​

 

1. 사인의 개요

원고는 1982. 7. 15. 주식회사 국보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984. 1.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1984. 3. 말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다. 또 원고는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 3. 말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4. 14. 치료를 종결하고 2010. 4. 23.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제6급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시효 소멸한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해야 하므로,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0. 5. 1.부터 1102일의 기간만큼을 제외한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기사전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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