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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00  |  조회수 : 3,637
[ 2008-03-04 ]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50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사망직전 업무량이 가중돼 3주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사망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해 발병하는 질병인데 과로 외에는 다른 사정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씨가 앓고있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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