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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맡은 후 스트레스로 자살…대법 "산재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6-17 10:04  |  조회수 : 3,412

관리직 맡은 후 스트레스로 자살…대법 "산재 해당"

 

 

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나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했지만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아달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66548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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