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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한 뒤 상사 출근 독촉으로 뇌출혈 사망'.. 법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6-11 10:11 | 조회수 : 3,112 |
'과로한 뒤 상사 출근 독촉으로 뇌출혈 사망'.. 법원 "산재 인정"
과중한 업무를 하고 귀가한 뒤 상사의 출근 독촉을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사망 당시 26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 휴일 근무를 포함해 20시간에 가까운 초과 근무를 했다. 토요일인 2012년 4월28일에도 오후 9시까지 근무했다. 월요일인 2012년 4월30일 오전 6시44분께 "토요일에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회사 상사의 지시 전화를 받았다.  황씨는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 상사는 이날 오전 7시22분께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 황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7_0013712572&cID=10203&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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