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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로자 모집하고 임금 배분한 개인사업자 등록자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5-26 05:47 | 조회수 : 3,196 |
法, 근로자 모집하고 임금 배분한 개인사업자 등록자에 산재 인정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를 손수 모집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 개인사업자 등록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당시 ▲이씨가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해 현장에 데려 올 것 ▲이씨가 대표로 인건비를 받아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씨가 구입해 운반하고 소요비용은 A사가 추후 지불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씨와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를 했다. 이씨는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같은 달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제1,2요추체 골절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3_0013682436&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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