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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5-14 11:04  |  조회수 : 3,316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법원 "과중한 업무 시달리고 마라톤 완주…심근경색 유발 충분"


직원 단합 및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10km를 완주한 뒤 건강이 악화돼 숨진 영업사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사망한 최모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라톤 완주일과 사망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완주한 거리가 10km라는 점을 감안해도 2009~2010년에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고 사망 전에 심근경색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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