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주80시간 근무' 돌연사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5-14 10:43 | 조회수 : 3,176 |
'주80시간 근무' 돌연사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62세이던 2013년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지만,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5070000000000004075&ServiceDate=20150507 |
이전글![]() |
법원 "근로 후에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
다음글![]() |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