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주80시간 근무' 돌연사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5-14 10:43  |  조회수 : 3,176
'주80시간 근무' 돌연사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62세이던 2013년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지만,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505070000000000004075&ServiceDate=20150507
이전글 법원 "근로 후에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다음글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