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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 후에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29 10:45 | 조회수 : 3,287 |
법원 "근로 후에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지속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공사현장 인부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 B씨에게 흉기를 찔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28_0013629645&cID=10808&pID=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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