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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망 전기반장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23 09:28  |  조회수 : 3,383
근무 중 사망 전기반장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격일제·야간근무, 상사의 심한 질책…심혈관 질환 급격히 악화
     

A아파트에서 지난 2010년 11월경부터 전기반장으로 근무해온 B씨는 2013년 4월경 아파트 조경작업을 위해 마당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됐다.  

​사고 당일 아침에 B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은 터라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B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고혈압을 앓고 있던 B씨는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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