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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망 전기반장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23 09:28 | 조회수 : 3,383 |
근무 중 사망 전기반장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격일제·야간근무, 상사의 심한 질책…심혈관 질환 급격히 악화       A아파트에서 지난 2010년 11월경부터 전기반장으로 근무해온 B씨는 2013년 4월경 아파트 조경작업을 위해 마당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됐다.   사고 당일 아침에 B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은 터라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B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고혈압을 앓고 있던 B씨는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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