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法, 폭염 속 야외근무 후 사망 근로자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20 09:23 | 조회수 : 3,285 |
法, 폭염 속 야외근무 후 사망 근로자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작업을 한 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3)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기까지 1주일은 낮 최고 기온이 31~34℃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였다"며 "방음벽으로 인해 통풍이 거의 되지 않는 옥상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더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월간 휴무일이 2~3일에 불과했다"며 "김씨의 작업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저칼륨혈증을 유발시켜 그로 인해 사인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사망 직전인 8월11~13일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지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 출장지의 낮 최고 기온은 31~34℃로 매우 더운 날씨였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7_0013606424&cID=10202&pID=10200 |
이전글![]() |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 |
다음글![]() |
근무 중 사망 전기반장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