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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17 01:26  |  조회수 : 3,310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



청구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모(70)씨가 근로복지 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 보상 때문에 새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을 미뤄선 안 된다며 공단이 이씨가 치료를 마친 시점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ode=LSD&mid=hot&oid=001&aid=0007534542&sid1=102&cid=3066&iid=249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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