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法,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4-17 09:24  |  조회수 : 3,211
法,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산재'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말미암은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기사전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4/10/20150410000349.html
이전글 대법원,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한 노동자 산재 인정
다음글 실적 압박에 투신한 보험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