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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한 노동자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3-30 11:31  |  조회수 : 3,169
대법원,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한 노동자 산재 인정
"현대차 하청노동자 무릎 부담 자세로 기왕증 악화"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현대차 하청노동자 A(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왕증을 앓고 있던 노동자의 질환이 악화된 것은 고된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원고 A씨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전주공장 일반버스 메인벅(차체 부분품 조립·부착) 공정에서 용접과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며 차량 4대를 조립했다. 업무 중 상당시간을 쪼그려 앉아 일했다. A씨는 버스 조립공정에서 일하기 전부터 무릎관절증 치료를 받아 왔는데, 버스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

1·2·3심 재판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발병했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업무 탓에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며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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