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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버스운행 후 심정지…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3-27 05:26  |  조회수 : 3,080
17시간 버스운행 후 심정지…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사망한 버스운전기사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일정한 간격의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신호기에 따라 운행해야 하므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혼잡한 도로사정과 복잡한 교통체계로 A씨가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심정지 발생 바로 전날에 17시간을 근무했으나 2일 연속 근무여서 4시간밖에 잘 수 없었다"며 "A씨의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58분~69시간2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상 심근경색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심정지는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6_001356238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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