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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하루 10시간씩 망치질하다 팔꿈치 통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3-18 09:32  |  조회수 : 3,314
9년간 하루 10시간씩 망치질하다 팔꿈치 통증…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ㄱ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가 망치질을 시작한 것은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서부터다. 그는 고열의 오븐에 넣어 페인트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 차체를 망치로 때려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맡았다.  ㄱ씨는 2012년 2월 망치질 도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맡은 공정 부분이 망치질 또는 손목과 팔의 반복 동작이어서 팔꿈치에 부담을 줬다. 근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진단 당시 나이가 33세에 불과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2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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