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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허리 구부리고 일한 자동차 생산직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3-10 10:17  |  조회수 : 3,122
22년간 허리 구부리고 일한 자동차 생산직 산재 인정


22년간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힌 채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해오다 허리를 다친 생산직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하루에 작업하는 차량은 337개로, 1대당 작업시간은 1분39초 정도였다. 2012년 3월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30kg짜리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9/0200000000AKR201503091776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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