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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뙤약볕 작업중 사망 용접공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23 03:06 | 조회수 : 3,086 |
여름철 뙤약볕 작업중 사망 용접공 '업무상 재해' 인정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용접기능공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사망한 용접기능공 김모(사망당시 50세)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장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무더운 한여름에 18일 동안 휴일 없이 일했고 공사현장이 뙤약볕에 노출된 상태로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용접 등의 노동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0_0013489171&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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